2020/11/25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생 20만원 지급조례, 50만도시 진입을 위한 고육지책?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요구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 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1회에 한에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제282회 임시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일회성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부결된 조례는 본회의 7회가 지나야 폐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해당 상임위에 재상정을 하지 못한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되었던 이 조례는 갑자기 11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