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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국회의원 연금법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 통과

국회가 지난 1일 342조 원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연금 128여 억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면서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걸었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SNS 등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춘천 MBC 박대용 기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2013년도 예산안 찬성•반대•기권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시흥시 국회의원은 누가 이 예산안 통과에 찬성하고 반대했을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찬성했고,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반대했다.

명단 출처, 박대용 기자 블로그 http://biguse.net/698

국회의원 연금은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연금법이다. 월 120만원은 일반인이 월 30만 원씩 꼬박 30년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추가 수정: 2013. 1.16>


국회의원 연금법은 

1988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받기 시작. 

1991년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생겼다. 

1995년까지 20만 원씩 월 지급.

현재 6배(120만 원)까지 올랐고, 반면 연령은 

1996년 처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2007년에는 헌정회 자체 규정 개정으로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삭제했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아도 헌정회 소속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2010년 2월 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알림

1. 본사의 1월 4일자 ‘국회의원 연금법 예산안 통과. 함진규 의원 찬성, 조정식 의원 반대’에 대한 기사가 함진규 의원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찬성한 것처럼 왜곡 보도되었다고 1월 16일 함진규 의원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였는바 내부적으로 본 기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2. 검토한 결과 본 기사의 방향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법이 2013년 예산 안에 포함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도된 것이고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수용자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기존 제목 ‘국회의원 연금법 예산안 통과. 함진규 의원 찬성, 조정식 의원 반대’라는 제목을 ‘국회의원 연금법이 포함된 2013년도 예산안 통과’로 수정하였음을 알립니다. 


3. 또한 기사의 리드 문장 중 342조 원의 ‘2013년 예산안’이라는 명시를 하여 보다 사실적 근거를 표기하였고 국회의원 연금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여 기사를 수정하였습니다.


작성: 13.1.4         제보: srd20@daum.net트위터, 페이스북: Rdo20

본 기사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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