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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의행단, 어울림체육센터 감사결과 아쉬워... 감사원 존재이유 비판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은 지난해 7월 24일에 신청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청구 항목 8가지 모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를 했다."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면서 “7개월 만에 받은 감사 결과를 보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16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의행단은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현장 실사 한번 없이 모두 종결처리가 된 것에 감사원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 의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시민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회한이 드는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구체적인 자료가 시민 손에 있다면 경찰서로 가지, 감사원에 청구하겠냐”며,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의행단은 “이번 계기로 시흥시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청구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열정과 응원이 곧 시민들의 의지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의행단이 만든 감사청구 홍보 카드뉴스

다음은 의행단이 밝힌 공익감사 결과이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관련: 2014년 197억원이었던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사업비를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370억원으로 부당 증액한 부분 → 청구인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2. 장애인 기금 사용 관련: 사업비로 지원된 장애인 기금 50억원을 장애인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부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건립에도 사용할 수 있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3. 수조 변경 관련: 수조재질을 고가의 스테인레스에서 저가의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는데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부당하게 설계 변경한 부분 → 용량 증가에 따른 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4. 수영장 공인 인증 관련: 수영장의 경우 공모 시 2급 공인인증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준공 시 3급 공인인증도 받지 못한 부분 → 대한수영연맹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업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시흥시가 이미 맺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청구 이유가 없음

 

5. 자동 수위 조절장치 관련: 시흥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없었는데도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 구입계약을 사전에 집행한 부분 → 장기간 연차별 예산 편성에 따른 계속비 사업을 오해한 것으로 보이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6. 부실공사 관련: 누수가 발생하고 바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부분 → 누수 관련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관급자재 하자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하자보수를 협의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7. 순환 보직 인사 관련: 사업 추진 중 지나친 순환보직인사로 부실공사가 발생한 부분 → 지나친 순환보직인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8. 시민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미개최한 부분 →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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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저널. 박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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