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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보류 결정

은계 자족시설이 당초 5개 필지에서 55개의 소규모 필지로 쪼개짐으로 소규모공장 난립으로 인한 은계지구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의회가 준주거지역 업종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2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모습


2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이 공동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오전부터 회의가 끝난 오후 4시정도까지 시의회 3층 복도에서 TV화면을 지켜보며  해당 조례 심사를 지켜보았다.


이 자리에서 홍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개진했다.


“2010년, 1000명의 주민들은 사전분양 시 은계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단독형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였다. 2013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도 자족시설은 5필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족시설 용지에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나 복합적인 규모의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상황이었다.”


“2015년 3월에 이 자족용지는 55개의 필지로 사전 공유없이 LH에서 필지를 분할했다. 3개월 뒤인 6월에 공장입주자들에게 자족시설 55개 필지를 분양했고 그 중에 43개 필지를 공장이주대책자들에게 1순위로 사전 접수를 받았다. 이 또한 사전에 공유된 사항이 아니었고, 분양 시 공고문 유의사항에 향후 조례개정을 통하여 건축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입주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신뢰 훼손이 더 큰 입장이다. 또한 공장대책위원회와 입주자 간의 충분한 합의와 토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책임이다.”


“현 상황은 55개 필지가 다 분양이 되었고 현재 16필지가 건축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입주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조례가 보류된다면, 보류기간 동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다시는 시행정부에서 제한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지역구에서 진행 중인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서명하고 동참한 입주자를 포함한 4천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에 대해 도시환경위원회는 3시간 가량 정회를 하며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해당 조례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심사보류를 선포했다.  


영상보기: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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