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선거 두 번 치르면서 3명에게서 2억7천만 원 차입"
"금전거래 알고 있는 사람 입 막으려 시청 고위직 채용 의혹"
"지난해 10월 실질적 채권자, 부동산 용도변경으로 막대한 이익 챙겨"
지역인터넷언론인 시흥뉴스가 김윤식 시흥시장의 금전 거래에 대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흥뉴스에 따르면 김윤식 시흥시장이 고교 선배이면서 시흥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A씨로부터 제3자를 거쳐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시장선거 당시 3억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의 금전거래는 2009년 4월 시장 보궐선거 때 장현동에 거주하는 B씨로(52·남)부터 3월초와 4월말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차입했고, 2010년 6·2 지방선거에 나섰을 때 당시 선거 1개월 전인 5월초 대야동에 사는 C씨(47·여)로부터 5천만 원을 차입하고, 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 C씨에게서 2천만 원과 또 다른 D씨로부터 8천만 원을 추가로 차입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후에도 C씨에게서 2010년 8월초 또 다시 2천만 원을 차입하는 등 김 시장은 두 번의 시장선거를 치르는 동안 3명에게서 2억7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입했다는 것.
문제는 이러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이 과정에 드러난 특혜와 대가였다. 제보자 E씨에 따르면 “2009년 보궐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차입하면서 F씨(48·남)가 문방구 어음에 공동배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2010년 10월 F씨는 시흥시 고위공직자로 채용돼 금전부문 비밀을 알고 있는 그에게 대가성 자리를 배려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부채 가운데 일부 차입금은 여전히 채무로 남아있지만, 후보 시절과 지난 2011년도 3월 25일자 관보 등 공직자재산등록에 사인간의 채무 등 재산신고를 누락시켜 부채 성격에 많은 의문을 낳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시장이 세 명으로부터 받은 실질적 채권자가 A씨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시흥시 신천동 소재 대형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대야신천 뉴타운 조성 추진당시 A씨 소유 부동산은 약1만4천 평으로 일반공업지역이었다”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씨 등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로 있다”고 제보자 E씨는 밝혔다.
A씨 소유 공장용지 부동산은 지난해 10월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동산은 공업지역 당시 평당 500만 원 선 이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평당 1500만 원까지 치솟게 돼 1400억 원까지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부동산 소유주 A씨와 김 시장은 광주 S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제3자를 통한 수상한 금전거래를 통해 이 같은 용도변경 특혜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기사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추측과 의문 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과 이미 오래 전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다는 말로 의견이 나뉘었다. 또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정치적 음해성 제보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이러한 사실은 지역의 기자들 대부분이 공공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으며, 이번 제보로 보다 구체적 정황을 갖고 기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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