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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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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백신 2차 접종 후 숨져 시흥시에 사는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3주 전 1차 백신 접종 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진통제를 먹은 뒤 오후 9시쯤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2시간여 뒤 119 구급대원에 의해 안산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일 오전 7시경 숨졌다. A씨의 남편은 “의사들이 급성 뇌출혈 등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더라. 평소 어떤 질환도 없이 건강했던 아내가 백신 접종 직후에 이런 일을 당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 경찰에 신고해 백신 ..
시흥시,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가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09만원, 2인가구 185만원, 3인가구 239만원, 4인가구 29만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
시흥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정 긴급임시주택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및 긴급 주거위기상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시흥시는 지난해 9월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 6호의 긴급지원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주자격(소득 재산기준 등), 선정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가 제공하는 긴급임시주택은 지금까지 총 7가구가 임시거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