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와 서울·인천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서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 사적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긴급 방역대책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