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7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례폐지 주민청구 이랬으면 좋겠다 ■ 1주일만에 4천여명 주민서명 받아.. 이대로라면 11월 정례회 때 상정 가능 ■ 시흥시도 충청남도 사례가 될 수도 있어... ■ 10월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조례 폐기해야 시민들(‘자원순환특화단지반대하는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이 지난 5월에 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원순환단지 SPC설립동의안)’를 폐지하고자 10월 1일부로 주민청구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거리로 나섰다. 약 1주일 동안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발로 뛴 결과 7일 현재 약 4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속도라면 11월 시흥시 정례회 때 해당 조례폐지 주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마감기한은 대표자 증명서 교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1일까지이다.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