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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

시흥시 출생확인증 발급 조례 통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법제처, 출생등록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 충돌로 조례제정 어렵다

ㅣ 오동석 교수, 출생확인증 조례안은 적법, 입법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례

 

지난해 11월에 시민 22,000여명이 서명하고 제정을 지지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머물러 있자 조례제정 청구 공동대표단과 운영단이 4일 오전 10시, 시흥시의회 앞에서 조례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일 오전 10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 공동대표단과 운영단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안소정 공동대표는 “의지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법제처의 부정적인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을 지금까지 확인하였다”며 “우리는 조례에 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이미 청구를 했고 청구요건을 모두 갖춰서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경과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나 내용적 검토는 의회의 역할이니 이제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본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 해석과 4곳의 자문을 받았다.”며, “법제처는 출생등록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 충돌로 인해 조례제정이 어렵다고 했고 의뢰한 4곳의 답변도 법제처와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조례는 의회가 제정해도 실행은 행정부가 하기 때문에 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수요일(6일)까지 의회와 행정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대표단 측에 연락 주는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주대학교 오동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안은 국가의 사무에서 누락한 경우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 차원에서 출생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 법률에 부합하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이고, 위반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될 것이며, 법률의 공백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안은 적법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입법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  덧붙였다. 

 

공동대표단은 이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다. 첫째, 법제처 유권해석 핑계를 멈추고 조속히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수리하라. 둘째, 시흥시의장은 주민청구조례 수리 즉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라. 셋째, 제8대 시흥시의회는 4월 회기 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김진곤(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 시흥 YMCA 사무총장)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안소정(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 우리동네연구소 운영위원) 제8대 시흥시의회의 주민청구조례 제정 논의 경과보고에 이어 양범진(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 위원장), 서성민(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서명권자,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재은(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사무국장), 박민선(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서명권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상근활동가) 등 4명의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에 서명한 시민들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해당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시민저널. 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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