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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자동차 승용 1,200만원, 화물 2,600만원 구매 보조금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자동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168(승용60화물108)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3월 2일부터 받는다승용차는 1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화물차는 작년 대비 3배 물량인 108대를 지원함에 따라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흥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이며보조금 지급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차량 구매자전기택시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으로 보급하고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 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 등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구매지원 대수는 승용은 개인 1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최대 5대이며화물은 개인사업자 및 기관 모두 최대 1대를 지원한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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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시민저널리즘 - 시흥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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