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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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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시흥시는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전국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 지난 2016년에는 동 복지기능강화 부문 전국 우수, 2017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맞춤형 복지팀이 복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한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Copyleft@ 본 콘텐츠는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를 위해 개방된 글입니다. 편집은 허용하지 않으며 출처를 밝힌 공유는 가능합니다. 반론이나 정정, 보충취재를 원하시면 메일로 의견주세요. srd20@da..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저소득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국토부가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약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